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군검사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만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검사가 선정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의 자격을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규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간주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