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인터넷에 유포되는 동물학대 영상이나 사진을 더 빠르게 차단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학대 정보의 유통 금지 명시
기존에는 타인의 권리(사생활, 명예 등)를 침해하는 정보만 유통이 제한되었으나, 개정안은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정보도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
변경 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타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정보도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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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동물학대 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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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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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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