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 발의 ·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동물학대 영상이나 사진을 금지하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동물학대 정보의 유통 금지
노인, 아동, 장애인, 야생생물 등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같은 정보의 유통을 막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학대행위 정보로 인한 범죄 확산을 방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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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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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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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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