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동물이나 노인, 아동 등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학대 행위 정보의 유통 금지
노인, 동물, 아동, 장애인, 야생생물 등을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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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등)
변경 전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 마련 및 권고
변경 후
사생활 침해, 명여훼손 등의 방지는 물론 학대행위 정보의 공유로 인한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 마련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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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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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및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하는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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