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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또는 임시조치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정보가 확산되는 일을 조기에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외에도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동물학대 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동물학대 정보로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3항, 제44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11(동물학대 정보의 삭제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