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동물학대 영상이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올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동물학대 정보의 유통 금지 명시
현재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만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정보도 유통해서는 안 되는 정보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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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변경 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변경 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 및 동물학대 등 동물의 생명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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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동물학대 정보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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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나,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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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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