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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 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행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동물학대와 관련된 영상물의 경우에는 삭제요청 또는 임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그런데, 동물학대와 관련된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 역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모방 범죄 등을 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는 정보에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안 제44조의11, 제44조의1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11(동물학대 정보의 삭제요청)
제44조의12(동물학대 정보에 관한 임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