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드론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드론 전용 관리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드론이 항공법 내에서 예외적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드론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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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변경 전
국가기관 등이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할 때 사전에 알리면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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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장비 장착 등 기본적인 운용 규칙을 다루고 있어요.
비행 승인 간주나 과태료 부과 등 비행 관련 규제가 일부 조정되었어요.
개인정보 관련 준수사항과 무인비행장치 특례 조항이 삭제되었어요.
법령 시행에 따른 행정적 위탁 업무 조정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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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포함하여, 무게가 가볍고 조종이 비교적 쉬운 비행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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