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드론(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규정들을 항공안전법에서 덜어내고, 새로 만들어지는 드론 전용 법률로 옮기기 위해 항공안전법의 중복 조항들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드론 안전관리를 별도 법률로 이관
발의 의원들은 지금까지 드론을 유인비행체 위주의 항공안전법 체계 안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하나로만 다뤄왔고, 드론 산업이 커질 때마다 항공안전법에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고 봐요. 그래서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관리 등 드론 안전에 관한 사항을 새로 만드는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옮기고, 항공안전법에서는 그와 겹치는 조항들을 삭제하는 정비 작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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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항
변경 전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신고 항목 중 '제129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를 언급하던 부분이 정비돼요. 제129조제4항 자체가 삭제되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 표현이 함께 바뀌는 것이고, 나머지 신고 절차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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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89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의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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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무게나 크기가 작아 일반 항공기와 달리 취급되는 비행장치를 말해요. 드론(무인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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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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