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드론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새로운 법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드론 전용 법체계로의 통합
발의 의원들은 현재 드론 관련 사업이 항공사업법 내에 일부 포함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드론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옮겨 관리 효율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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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제2항 제1호
변경 전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후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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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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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항공기보다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특별한 인증 없이도 운용할 수 있는 비행체로, 드론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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