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드론 관련 사업 관리를 새로 만드는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옮기면서, 항공사업법에 남아있던 무인항공 관련 중복 조항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드론 사업 관리를 별도 법으로 이관
지금은 드론 관련 사업이 항공사업법 안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의 일부로만 다뤄지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방식으로는 드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 맞춰 규제를 유연하게 손보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별도의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드론 사업 등록, 양도·양수, 벌칙 같은 사업관리 사항을 그쪽으로 옮기고, 항공사업법에서는 새 법과 겹치는 조항을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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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었어요.
변경 후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요건은 그대로 두고, 25킬로그램 이하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던 단서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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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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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해 사업(농약 살포, 촬영 등)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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