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을 위주로 전 세계가 미래 항공신산업인 드론의 기술선도국 지위확보를 위해 개발ㆍ실증ㆍ상용화 등 안전관련 법령의 개정 등 맞춤형 산업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드론을 유인비행체 안전관리 중심의 「항공안전법」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하고,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안전법」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드론산업의 조기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관리 등 안전관리까지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이유로 드론의 개발ㆍ실증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안전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마련과 드론산업의 질서유지,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바, 현행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련 조항 중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항공안전법」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2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128조(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