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더 설치해서 투표 편의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근거 마련
현재는 읍·면·동마다 1개의 사전투표소를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지역은 투표 수요를 고려해 사전투표소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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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사유(군부대 밀집, 감염병 시설 존재 등)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수 상황과 관계없이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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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소
선거일 전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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