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 확대
현재는 군부대 밀집 지역이나 감염병 시설이 있는 경우 등에만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인구가 많은 동네에도 투표소를 더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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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군부대 밀집 지역, 감염병 시설, 천재지변 등 특정 상황에서만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인구수가 미리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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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
선거일 전 미리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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