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발의 ·
읍·면·동의 면적이 넓거나 인구가 많으면 사전투표소를 더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사유 신설
읍·면·동 관할구역의 면적 또는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면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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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제1항제2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추가 설치 사유는 군부대 밀집지역, 읍·면·동 수 감소, 감염병 관련 시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예요.
변경 후
읍·면·동 관할구역의 면적 또는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도 추가 설치 사유에 들어가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정한 내용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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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투표소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투표장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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