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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율이 36.93%에 달하는 등 사전투표를 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사전투표를 위해 유권자들이 장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읍·면·동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경우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