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 밀집 지역이나 넓은 농촌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소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소 설치 기준의 유연화
기존에는 읍·면·동마다 최소 1개 이상의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더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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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군부대 밀집지역이나 감염병 시설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변경 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의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며, 이때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인구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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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관이나 법률이 영향력을 미치거나 관리 책임을 갖는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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