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위해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기존에는 법으로 정해진 특정 품목에만 안전운임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화물 운송에 안전운임이 적용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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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제2항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등)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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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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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가 과로, 과적, 과속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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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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