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화물차 운전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운임 제도를 강화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삭제
기존에 2022년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던 안전운임제의 기간 제한(일몰조항)을 없애서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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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
변경 전
위원회의 업무를 돕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전담 조직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여기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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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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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조항
법이나 정책이 특정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만드는 조항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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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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