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유효기간을 없애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안전운임 대상 품목 확대
기존에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안전운임을 철강재, 위험물질, 곡물 가루, 택배 물류센터 간 운송품 등 더 다양한 품목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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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제2항
변경 전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대해서만 안전운임을 공표함
변경 후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위험물질, 곡물 가루, 택배 물류센터 간 운송품 등 다양한 품목을 포함하여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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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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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운임제
화물 운송 사업자가 적정한 수익을 보장받아 안전하게 물건을 나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운송 비용(운임)을 정해 공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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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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