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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발의 · 의원 외 12인 ·
2018년 3월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운송사업자의 적정한 수익보장을 통한 화물수송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시행 이후 화물운송 근로여건 개선, 저가계약 감소와 교통안전 증진 등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이 특수자동차로 운반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된 관계로 운수사업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일한 운송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는 품목과 차량의 경우에도 안전운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안전운임의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2022년까지인 유효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안전운임제를 안정적으로 산업현장에 정착시켜 화물운송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