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안전운임제'의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운임제 운영 기간 연장
현재 2022년 말까지로 예정된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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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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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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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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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운임제
화물차주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부가 기준을 공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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