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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의 품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적고, 2022년까지 시범 운영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운임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던 품목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표하도록 하여 제도의 포괄성을 높이고 2022년까지 시범 운영하는 부칙을 삭제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여 안전운임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의4,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