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화재 등 위급 상황 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소방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돕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위급 상황 발생 시 신고 의무화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화재나 재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등)
변경 전
관계인이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관계인이 화재, 재난,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소방차량 운행기록장치 관련 규정(제21조의3)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소방차량은 해당 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장치를 설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대상물
화재 예방이나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건축물, 차량, 선박, 산림 등 모든 인공 구조물과 물건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