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화재나 사고 현장을 발견했을 때 소방기관에 알리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의무 명문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 소방본부 등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알릴 의무가 있음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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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등)
변경 전
관계인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구출이나 진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구조 및 진압 조치와 더불어, 소방본부나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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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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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대상물
화재 예방이나 구조·구급 활동이 필요한 건축물, 차량, 선박, 산림 등 모든 인공 구조물이나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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