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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서 등에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위급상황을 발견했음에도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등 관계인이 이와 같은 신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이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화재 및 사고 접수를 통해 시의적절한 소방 및 구조·구급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5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