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3 발의 ·
사고 현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사람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사고 현장을 직접 발견한 사람만 신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고 사실을 알게 된 '관계인'도 포함되어 누구나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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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1항
변경 전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만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었어요.
변경 후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을 인지한 관계인'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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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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