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신고의무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한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또한,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운행 경로, 운전자의 행동 등을 데이터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자동차 출동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인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제2호 신설).
나. 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통합ㆍ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관계인의 소방활동)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
제54조(벌칙)
제56조(과태료)
공포일 2022-04-26 · 공포번호 18847 · 소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