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특허청 공무원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특허청의 수사 범위 확대
현재 특허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영업비밀 침해 등은 조사할 수 있지만,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범죄를 특허청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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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8호의2
변경 전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변경 후
특허청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산업기술의 유출·침해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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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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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지휘와 협력 아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사람을 체포·구속하고 사건을 수사하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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