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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첨단기술을 둘러싸고 미ㆍ중간 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국가산업의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였음.
우리나라는 기술 보호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적 보호장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ㆍ국가핵심기술은 여전히 중국 등 경쟁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기술유출범죄의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고도의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며,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대부분 영업비밀 유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한편, 현재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기술ㆍ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사건 발생시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움.
이에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