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영업비밀뿐 아니라 산업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술 유출 수사, 지식재산처가 직접 담당
지금까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만 수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산업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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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8호의2 (신설)
변경 전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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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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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법경찰
일반 경찰이 아니라 특정 분야(세관, 산림, 지식재산 등)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그 분야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법경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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