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발의 ·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대응 강화
발의 의원들은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더 강력한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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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8호의2
변경 전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전용실시권 및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전용실시권 및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와 더불어 '산업기술의 유출·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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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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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법경찰
특정한 중요 분야(지식재산, 환경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특별히 부여된 권한을 가진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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