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반도체·AI 등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식재산처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지식재산처에서 특허권, 영업비밀 침해 등을 단속하던 특별사법경찰(4급~9급 국가공무원)의 담당 업무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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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8호의2
변경 전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디자인·전용실시권 및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변경 후
위 업무에 더해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침해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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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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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법경찰
일반 경찰이 아니라 특정 분야(세무, 환경, 지식재산 등) 전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한 사법경찰관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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