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을 받는 마을 주민이 형평성 있게 배제되지 않도록 행정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구역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소음대책지역 구분 기준 변경
기존에는 소음영향도(측정된 소음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구역을 나누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동·리'와 같은 행정구역 경계도 함께 고려하여 구역을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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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함
변경 후
소음영향도 및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동·리 구역 경계를 기준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고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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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때문에 소음 피해가 있는 곳으로,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정해놓은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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