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을 구분할 때, 개별 건물이나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삼아 주민 간의 분쟁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소음대책지역 구분 기준 변경
현재는 소음영향도(측정된 소음 수준)를 기준으로 구역을 나누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거용 시설이나 도로, 하천 같은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삼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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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함
변경 후
「건축법」에 따른 시설의 경계 또는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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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때문에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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