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건물 동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이 주민 주거용 시설 또는 지형지물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나누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