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의 소음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명확화
민간공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음영향도가 75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도록 법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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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분하여 지정·고시함
변경 후
소음영향도 75 이상의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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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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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영향도(WECPNL)
항공기 소음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에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소음 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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