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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한 구역의 경우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분류되어 보상의 지급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동이나 리 단위 행정구역의 경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구분하여 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동일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마을 주민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