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조사 상황 알림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때 상황을 알려주고 있지만, 이 법안은 이를 법률로 직접 정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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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마다 조사 진행 상황을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사 진행 상황 통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시작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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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시
행정기관이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을 말해요. 법률이나 시행령보다 구체적인 실무 지침을 담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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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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