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면 조사받는 사업자에게 3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법률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조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고시에 따라 진행 상황을 알리고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고시만으로는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통지 의무의 근거를 법률로 올리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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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 신설
변경 전
현재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심사관이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이내에 피조사인과 신고인에게 진행 상황을 알려요.
변경 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면 조사받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3개월마다 진행 상황을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해요. 조사 목적 달성을 해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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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널리 알리려고 공표하는 규칙이에요. 법률보다 낮은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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