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와 신고인에게 진행 상황과 심의 절차를 미리 알려주는 법안이에요.
조사 진행 상황 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면,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신고인에게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이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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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및 신고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진행 상황을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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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점
이 법안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조사 상황 통지 및 심사 관련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시작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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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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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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