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4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할 때 그 상황을 조사받는 사업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상황 통지의 법적 의무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는 고시(행정기관의 내부 규칙)로 정해져 있어 법적 구속력이 약한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확실하게 규정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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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조사 진행 상황 통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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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시
행정기관이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으로, 법률이나 명령보다 낮은 단계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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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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