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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2021년 12월 30일 시행예정인 전부개정법률은 법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시된 공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에 대한 사항과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제출 의무 및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는 사실의 통지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결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과 심사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절차 개시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원활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
제85조의3(조사결과 심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