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0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찰관의 형량 감면 근거 마련
살인, 상해, 폭행 또는 아동학대 등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거나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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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살인, 상해,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이를 예방·진압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직무 수행이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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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의 감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과하는 형벌의 양을 줄여주거나(감경) 아예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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