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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발의 ·
2.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경찰관이 직무 집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살인 또는 상해·폭행의 죄, 아동학대범죄 등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807 · 경찰관 직무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