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발의 ·
심판의 공정성을 높이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심판관 제척 기준의 구체화
심판관이 과거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전 단계(특허 여부 결정 등)에 참여했다면,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 다투는 심판을 맡지 못하게 하는 '제척'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했어요. 이를 통해 심판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어떤 경우에 심판관이 배제되는지 쉽게 알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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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심판관의 제척)
변경 전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특허여부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변경 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사건의 심판관이 특허거절결정에 심사관으로서 관여한 경우,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의 심판관이 특허여부결정의 심사관으로 관여하거나 심결에 참여한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나누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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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심판관 제척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사건부터, 심결 경정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내려진 심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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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특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심판이나 재판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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