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도 공중보건 업무를 통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건의료 인력의 병역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공중보건의사로 인정받아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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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공중보건의료기사'에 대한 정의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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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중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기본 정의와 병역 종류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공중보건의료요원의 편입 요건과 복무 중 신상변동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술·체육요원 편입이나 입영의무 감면 등 특정 상황에 대한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공중보건의료요원의 실태조사와 근무지 이탈 등 복무 관련 처벌 근거를 정하고 있어요.
전시 상황과 같은 비상시에 공중보건의료요원의 동원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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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충역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아니지만,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사처럼 공익 분야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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