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5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간호사ㆍ약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민간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간호사ㆍ약사ㆍ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제34조의8(공중보건간호사 등의 편입)
제35조의4(공중보건의료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83조(전시특례)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