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간호사가 부족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라는 개념을 법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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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등)
변경 전
간호사에 대한 정의나 공중보건간호사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공중보건간호사"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간호 관련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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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중보건간호사의 법적 정의와 기본적인 신상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중보건간호사의 병역 분류와 복무 관련 세부 규정들을 모았어요.
예술·체육요원이나 입영 감면 등 특정 상황에 대한 특례 규정이에요.
실태조사와 전시 상황에서의 동원 등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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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충역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병력 상황에 따라 현역으로 입영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게 되는 병역 구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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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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