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30 발의 ·
간호사도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중보건의료인 범위 확대
기존에 '공중보건의사'로 정의되어 있던 대상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간호사를 포함하도록 법을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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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항 제11호
변경 전
공중보건의사로 정의된 대상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였어요.
변경 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 범위에 간호사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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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중보건의사라는 용어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통일하여 명칭을 바로잡는 조문들이에요.
공중보건의료인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대상자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공중보건의료인의 신상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공중보건의료인의 복무 의무와 위반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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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충역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병력 상황에 따라 현역으로 입영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며,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료인 등으로 복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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